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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절차 | 과실비율, 대인·대물처리까지 완벽 정리

by dinl 2025. 3. 17.

교통사고 발생! 🚨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황하지 마세요. 과실비율, 대인·대물처리, 합의까지 교통사고 처리절차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사고 후 5분 안에 해야 할 일부터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처리절차 - 과실비율, 대인

 

1. 혼자 사고 났을 때 (운전미숙, 접촉사고)

1) 벽이나 기둥에 부딪혔을 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차보험 적용 가능: 자기 차량 파손에 대해 보험사 접수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 물피도주 가능성: 주차장 사고는 CCTV 확인 필수!

도로 위 자동차 전복 사고 - 보험 처리 방법

2. 차량끼리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 대인·대물 처리)

상대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을 고려해 처리해야 합니다.

 

3) 과실비율이 중요한 이유

  • 10:0 - 10:0 → 피해자가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보험 할증 없음
  • 7:3, 8:2 등 과실비율 나뉘는 경우 → 보험료 할증 가능, 대인 접수 신중히 결정

상대 차량이 후진 중 내 차를 박거나, 졸음운전으로 뒤에서 들이받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내 차를 치는 경우처럼 명백한 100:0 사고가 있습니다. 반면, 7:3, 8:2, 5:5 등 과실비율을 두고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주장하거나, 10:0 사고인데 7:3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보다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고가이거나 내 대물한도가 부족한 경우라면 과실비율 10%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처리는 진행되며, 결국 내 대물·대인, 상대 대물·대인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양측 모두 부상을 입었다면 각자 병원을 가게 됩니다.

 

7:3, 8:2처럼 양측 과실이 있는 간단한 접촉 사고라면, 서로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물사고는 -0.5점, 대인사고는 -1점으로 보험 점수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아프다면 보험료 상승보다 건강이 우선이므로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0:0 사고로 피해자라면 대인·대물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더라도 대인 접수를 받아놓고, 치료가 불필요하다면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며, 부러지는 부상이 아니더라도 근육 경직으로 허리, 어깨, 목 등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상태를 확인한 후, 필요하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예시 - 차량 충돌 시 보험 처리

2. 병원 치료 & 합의 방법

사고 후, 병원을 가야 할까? 치료비 지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 통원 치료: 1일 8,000원 교통비 지급
  • 입원 치료: 휴업손해 보상 가능 (연봉 기준 85%)

일단, 사고나면 병원에 드러누워라 라고 하는데 이걸 무조건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상황, 가해자의 태도, 내 차량의 상태, 내 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병원에 간다는 가정으로 말씀드리면,

1일 통원 치료에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상대 대인보험에서 병원으로 전액 지불됩니다.

1일 입원 치료에 휴업손해라고 해서 내가 1년에 받는 돈(원천징수, 증명할 수 있는 돈)의 1일치의 85%가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상대 대인보험에서 병원으로 전액 지불되구요.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입원 치료를 하면 상대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3. 보상금 & 보험 처리 팁

보험사는 합의를 빨리 하려 합니다. 보상금 계산법을 알고 대응하세요.

  • 기본 위자료: 14급 기준 15만원
  • 치료 기간: 4주 이후에도 지속 치료 가능 (병원 진단서 필요)

그리고 부상급수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기본적인 2주 염좌가 14급으로 위자료가 15만원입니다.

자동차 전면 충돌 사고 - 차량 수리비 보상

 

연차수당 정산도 꼭 확인하세요!

입원을 하셨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로 한 번 금액 계산해보세요.

4. 교통사고 대인보상 & 합의 요약

  • 부상급수에 따라 위자료 지급 (예: 2주 염좌 → 14급, 위자료 15만 원)
  • 통원치료 2주 시 총 보상금 30만 원 미만이지만, 대인 합의금은 100만 원 내외가 일반적
  • 사고 후 3주간 매일 통원치료 가능, 이후 주 2~3회 치료 지속 가능 (6개월간 약 70회 진료 가능)
  • 보험사 입장: 치료비(회당 5~10만 원)로 인해 장기 치료 시 350~700만 원 비용 발생
  • 보험사는 총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합의금 지급을 선호
  • 치료가 필요하다면 적절히 이용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합의 여부 결정

과실비율, 보험사 주장만 믿지 마세요!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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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보험사의 비용 구조를 이해하면 합의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음!

 

단순 계산으로 보면, 위자료 + 통원치료(2주)로 사고 피해자가 받을 돈은 3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인 합의금이 100만 원 내외로 결정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3주간 매일 통원치료가 가능하며, 4~11주는 주 3회, 12주~6개월은 주 2회, 이후에는 평생 주 1회 치료가 가능합니다. 4주 후부터는 2주 단위로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병원에서 알아서 발급해 줍니다.

만약 6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면 총 약 70회의 병원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직접 받는 위자료와 교통비는 약 70만 원이지만, 보험사는 회당 5~10만 원의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총 350~7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지 않다면 장기 치료는 어렵겠지만, 4주 이후에도 진단서를 발급받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한방병원 치료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무조건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 보상 구조를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및 보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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